[단독] 가수 김수희 ‘빚투’?…피해자 “14년째 3천만원 못받아”
미공연분 3천만원 반환 요구에도
김씨 측 거부…법원은 “이자포함 반환”
김씨· 남편명의 재산 없어 압류 어려워
피해자“방송에 나올때 마다 참담해”
소송당시 매니저 “사실 아냐” 의혹 부인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가수 김수희(본명 김희수)씨는 라이브카페 출연료를 선지급 받고 출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출연료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 이 모 씨는 과거 라이브카페 사장으로 2008년 김수희 씨와 63회의 공연을 하기로 하고 출연료로 9000만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2009년 이 씨는 김 씨 측에 미공연분(37회)에 대한 출연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씨는 “되돌려 줄 명분이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이 씨는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 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조정 결과를 받게 됐다. 법원의 조정이 있고 난 뒤에도 김 씨가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자 이 씨는 김 씨 집에 찾아가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이 씨 측이 압류를 시도하자 김 씨 남편은 “압류만은 말아달라”며 2010년까지 반환금 3000만원을 대신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자 이 씨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각서에 적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수차례에 걸친 법원 판결에도 김 씨와 김 씨 남편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씨는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반환금을 받으려 애썼지만 재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는지 무일푼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금까지 한 푼의 반환금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문제다. 법률사무소 YG 이한결 변호사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165조)으로, 승소한 채권자는 동 기간 내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며 “채무자 본인 및 가족의 명의로 된 재산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차명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달리 손해를 전보받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라이브 카페 화재 이후 아직도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소송중에도 김수희 씨는 자녀를 유학 보냈다고 여러 매체에 나와 인터뷰를 하곤 했다”며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오는 화면 속 김수희를 볼 때 마다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김수희 씨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소문했으나 소송 당시 매니저와만 연락이 닿았다. 김씨의 전 매니저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채무 불이행 의혹을 부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연봉 협상 한창이죠?”…직장인들, 월급 얼마 올렸나 봤더니 - 매일경제
- 설 선물 중고장터에 되파는 사람들...尹대통령 선물은 25만원 - 매일경제
- ‘이기영 건물주 손자’ 소문, 사실이었다…생활고 시달린 이유 - 매일경제
- “향우회인줄 알았는데”…6층 사무실 실체에 美 ‘발칵’, 뭐길래 - 매일경제
- “한번 오르면 안내려가” 식품값 제동 나선 정부...뭐 달라질까 - 매일경제
- “손님 절반은 외지인”...서울사람 몰리는 부산 백화점 왜 - 매일경제
- 전세가 급락에 … 매매가와 격차 더 확대 - 매일경제
- [단독] 빌라왕에 놀란 청년들…안전한 임대로 2만명 몰렸다 - 매일경제
- “이재용 회장이 줬다”…갤폴드4 사용 공개적으로 밝힌 빌 게이츠 - 매일경제
- 셀틱, 조규성에 최대 121억원 투자 의사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