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수 김수희 ‘빚투’?…피해자 “14년째 3천만원 못받아”

이지안 기자(cup@mk.co.kr) 2023. 1. 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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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카페 출연료 9천만원 선지급
미공연분 3천만원 반환 요구에도
김씨 측 거부…법원은 “이자포함 반환”
김씨· 남편명의 재산 없어 압류 어려워
피해자“방송에 나올때 마다 참담해”
소송당시 매니저 “사실 아냐” 의혹 부인
가수 김수희 씨. [사진 출처=연합뉴스]
가수 김수희 씨를 둘러싼 ‘빚투’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수 김수희 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김 씨 측이 14년째 3000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가수 김수희(본명 김희수)씨는 라이브카페 출연료를 선지급 받고 출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출연료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 이 모 씨는 과거 라이브카페 사장으로 2008년 김수희 씨와 63회의 공연을 하기로 하고 출연료로 9000만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2009년 이 씨는 김 씨 측에 미공연분(37회)에 대한 출연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씨는 “되돌려 줄 명분이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이 씨는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 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조정 결과를 받게 됐다. 법원의 조정이 있고 난 뒤에도 김 씨가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자 이 씨는 김 씨 집에 찾아가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이 씨 측이 압류를 시도하자 김 씨 남편은 “압류만은 말아달라”며 2010년까지 반환금 3000만원을 대신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자 이 씨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각서에 적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수차례에 걸친 법원 판결에도 김 씨와 김 씨 남편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씨는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반환금을 받으려 애썼지만 재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는지 무일푼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금까지 한 푼의 반환금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문제다. 법률사무소 YG 이한결 변호사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165조)으로, 승소한 채권자는 동 기간 내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며 “채무자 본인 및 가족의 명의로 된 재산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차명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달리 손해를 전보받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라이브 카페 화재 이후 아직도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소송중에도 김수희 씨는 자녀를 유학 보냈다고 여러 매체에 나와 인터뷰를 하곤 했다”며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오는 화면 속 김수희를 볼 때 마다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김수희 씨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소문했으나 소송 당시 매니저와만 연락이 닿았다. 김씨의 전 매니저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채무 불이행 의혹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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