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그니처 정책 '기회소득' 본격 추진…정책 차별화 나서나
13일 도 따르면 기본소득은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공적인 제도인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여야 한다. 도내 1만1000여명이 대상자로 예상된다. 또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6개월간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30여억원을 확보, 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성남, 용인, 고양 등을 제외한 28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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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구조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해당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부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정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명확히 다르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원재 경기도 정책비서관은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소득' 정책에 대해 브리핑에서 "활동을 입증해야 하는 기회소득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두 가지는 분명 다르다"고 했다.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은 제도 취지부터 대상까지 성격상 다르다는 취지다.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을 차별화를 위해 도는 일방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을 넘어서 소득 지원과 동시에 사회활동까지 가능케 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을 설계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기회소득 개념과 기회의 확장을 주장하는 김 지사의 철학과 부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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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서관은 '김동연식 기회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 선별적 복지와는 달리 조건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당장 시장에서 보상이 적은 예술가의 작품 활동은 한 사회 품격을 높이고, 장애인의 직업훈련은 장래 이들에게 투입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그렇지만 이들은 시장에선 보상받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적은 소득에 작품활동을 하기 힘든 예술가와 직업훈련을 받는 대신 '집에 있는 걸' 택하는 장애인을 지자체가 지원하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 비서관은 "유럽에선 참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정책과 유사하다"이라고 했다.
기회소득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경기도는 안전사고를 일정기간 내지 않은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기회소득을 지급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농촌마을에 환경 기회소득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배달 플랫폼 도입 이후 늘어난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고, 친환경 발전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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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작품은 우리 사회 품격을 높이는 가치를 주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때문에 예술인의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비교적 용이할뿐더러, 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는 등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노인·어린이 등 돌봄노동과 같이 눈에 보이는 소득이 발생하진 않지만, 사회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한다. 이들의 활동이 없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당한 보상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현실 때문에 그런 활동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기회소득은 이들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로 발현될 때 공정하게 보상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건을 따져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를 보상하는 공정한 사회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회소득 등의 경제적 지원으로 사회 참여와 역동성을 높이면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필요(unmet social needs)'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도정질의에서도 "장애인들도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 일정 시간 활동하고 움직여 자기 건강을 챙기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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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가 기존 지급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과의 충돌에서 나온다. 도가 최근 확정한 민선 8기 295개 공약에는 '농민기본소득 확대'와 '어민기회소득 도입'이 모두 담겼다.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어민기회소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예술인 기회소득 개념으로 적용했을 때 현금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사실상 정책 취지는 같으면서도 명확한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워지는 지점이다. 개념 정의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지점이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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