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구속·23명 송치 성과냈지만…특수본 수사 '용두사미' 비판 어쩌나

김동규 기자 2023. 1. 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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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법원의 시간…결과 따라 경찰 수사력 평가 시험대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 17명은 불구속 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23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냈지만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대대적인 보완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거나 추가 기소에 나설 경우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문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 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13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의 관련자 24명(1명 사망)을 입건해 그중 2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내렸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철저한 수사 장담했던 특수본…윗선 수사 왜 못했나

특수본은 혐의가 중한 6명(경찰 4명, 용산구청 2명)을 구속 송치했고 17명(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에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으로 지목된 기관장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윗선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법리적 한계다. 실질적으로 재난 예방, 전후조치 등에서 책임이 명시돼 있는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에 비해 윗선에 대해서는 재난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에 더해 용산구청 과실에 대해 구체적 감독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서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서울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무혐의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지만 서울청 보고가 있으면 심의의결하는 형태고, 이태원 핼러윈 대비계획은 적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경찰 수사력 시험대…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서 판가름 날듯

이번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경찰이 온전하게 단독으로 수사한 첫 대형참사 사건이다. 이런 이유에서 향후 검찰 보완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특수본의 수사가 얼마나 인정받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수본이 상급기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윗선'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지난 10~11일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특수본의 수사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지만 만약 검찰이 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른 새로운 혐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반대로 경찰의 수사력이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또 이어지는 법원 재판에서 특수본이 제기한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수사력 논란은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2차례나 한 점을 보면 검찰이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새로운 혐의점 등을 찾지 못하면 검찰도 경찰처럼 윗선 수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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