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설 명절 과대포장 '꼼짝마'…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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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의 과대포장과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분리배출 표기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13일 전북도,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전주지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 제과, 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 등을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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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의 과대포장과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분리배출 표기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13일 전북도,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전주지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 세트가 출시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없애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 제과, 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점검 및 간이 측정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분리배출 표시도 의무 대상 제품의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리배출 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현창 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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