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60개월 이하 영유아 '육아수당' 최대 6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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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 '육아수당' 지급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공약사업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자녀 수에 관계없이 신생아~60개월 사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의 육아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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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 '육아수당' 지급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공약사업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자녀 수에 관계없이 신생아~60개월 사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의 육아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역화폐(정읍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2018년 2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단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 기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6일~2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자녀 출생 초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혜자 입장에서 매우 크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육아수당을 통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육아수당 지급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정읍시의회에서도 지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정읍시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24억85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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