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받았으면서”…해고 1년 뒤에야 소송 건 직원, 결과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는 대구시설공단 소속 마필관리원으로 일했던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일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공단은 이 소송이 제기될 무렵 A씨가 징계해임 처분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됐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A씨는 공단이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말을 소유한 일부 회원들 요청에 따라 별도로 돈을 받고 위탁마의 털을 깎는 삭모 작업을 했다. 작업 대가로 마필 1두당 15만원씩 총 105만원을 받았다.
공단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A씨를 징계해임하기로 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했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돈을 건넸던 회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에 해당하는 정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징계해임 재심 청구가 기각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재심 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고서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했고 상당한 기간 해임 처분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 청구 기각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추가적인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 1년 6개우러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해임 처분 효력 여부를 다툴 의사가 있다고 표시한 적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해임 사유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삭모 작업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가 특정 회원으로부터 삭모 작업 등 말 관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특정 회원에게 특혜가 부여됐다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여지가 있다”며 “삭모 작업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은 대구고법으로 넘어갔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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