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0~59개월 아동 매월 10만원 육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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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0~59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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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개월 600만원까지 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 ‘기대’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0~59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역화폐(정읍사랑 상품권)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2018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상시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녀 출생 초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혜자 입장에서 매우 크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육아수당을 통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읍시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소요 예산 24억8500만원을 2023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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