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은호 군포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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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1심에서 유죄 인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기소된 하 시장에게 징역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이나 선거 기간에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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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1심에서 유죄 인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기소된 하 시장에게 징역 80만원을 선고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이나 선거 기간에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하 시장이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투표 매수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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