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장안정화 조치 3개월 연장…한전채 담보증권에 계속 포함

이재연 2023. 1.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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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종료 기한을 오는 4월30일로 미루기로 의결했다.

연장 대상에는 한은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내놓은 시장 안정화 조치가 모두 포함된다.

한은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이 보다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처)"라며 "필요 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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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이후 안정화 조치 모두 해당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종료 기한을 오는 4월30일로 미루기로 의결했다. 이달 31일 끝날 예정이었던 시행 기간을 3개월 늘린 것이다.

연장 대상에는 한은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내놓은 시장 안정화 조치가 모두 포함된다. 한은의 대출 적격 담보증권과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채권의 범위 모두 확대된 상태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한국전력공사 등 각종 공공기관 발행 채권과 일반 은행채가 계속해서 포함되는 것이다.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의 제공 비율은 7월 말까지 70%로 유지된다. 한은은 원래 올해 2월1일부터 비율을 80%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해당 시점을 5월1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8월1일로 3개월 더 미룬 것이다.

이번에 연장되는 조처는 모두 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의 규모를 늘려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한은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이 보다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처)”라며 “필요 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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