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EU CBAM, 韓 기업에 기회되도록 지원”

이준희 2023. 1. 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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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 10월 적용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CBAM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의 관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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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 10월 적용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CBAM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3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EU CBAM 대응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참석 기업과 전문가에게 이같이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CBAM이 적용돼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보고'를 해야 하는 △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와 EU의 관련 제도 입법 동향과 기업의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CBAM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EU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해 기업의 CBAM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해 EU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지속할 방침이다. CBAM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의 관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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