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운영 수익 추징…대법 “도박 수익은 추징 불가”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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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
“혐의에 대해서만 추징 가능”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수익금을 추징할 때는 개설자가 도박을 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억49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든 뒤 불특정 다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해, 수수료 명목으로 2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0만원과 범죄수익 2억7000여만원 전액 추징을 판결했다.

2심은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징금이 2억4900여만원으로 줄었다. 2200여만원이 A씨의 도박 수익이거나 도박에 참가하기 위해 송금한 돈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한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이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간접적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이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200여만원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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