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폭설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설명절 이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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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지난해 연말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설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3일 군에 따르면 폭설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 2억5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
심민 군수는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군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설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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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지난해 연말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설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3일 군에 따르면 폭설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 2억5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개인당 재난지수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 주 생계수당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군의 이 같은 조치로 이번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민 군수는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군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설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실에서는 지난해 12월21일과 24일 사이에 내린 폭설로 인해 NDMS 등록기준 농림시설 파손 34건(2억1159만원), 축사 파손 11건(3억7742만원), 재배사 파손 5건(3079만원), 소상공인 물적피해 1건(4000만원) 등 총 6억493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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