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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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하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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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하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하 시장이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투표 매수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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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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