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집·사무실서 기밀문서 발견…특검 조사 등 일파만파

박병수 2023. 1. 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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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잇따라 그의 개인 사무실과 집에서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했다고 <뉴욕 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지난해 11월 초 워싱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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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한국계 변호사 로버트 허의 모습.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잇따라 그의 개인 사무실과 집에서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본격 조사에 나섰고, 공화당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를 압박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했다고 <뉴욕 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국계인 허 특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7년 법무부 수석차관보에 임명된 데 이어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허 특검은 성명을 내어 “공정하며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조사하겠다. 어떠한 두려움이나 호불호 없이 빠르고 철저하게 사실을 쫓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지난해 11월 초 워싱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또 지난 12일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에서 또 다른 기밀문서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기밀문서가 나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놀랐다”며 그런 문서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밀문서를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자택에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이어서 눈길을 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며 비판의 목청을 높였으나, 이제는 그 비판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기밀문서가 처음 발견된 시점이 중간선거 직전인 11월 2일이었는데도 이를 곧바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판단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등 향후 정치적 행보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법무부 검토에 전적으로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변호사들이 집 창고와 파일 캐비닛에서 기밀이라고 찍힌 문서를 몇 가지 발견해 어젯밤 검토를 마쳤고, 법무부에 즉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는 문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문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처음 발견된 10건의 문서에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한 정보 보고가 들어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에 임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공화당은 이를 둘러싼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공화당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의회가 살펴볼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원 정보위원장 마이클 터너 공화당 의원은 갈런드 법무장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했다며 “이번 사건은 왜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그런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누가 기밀문서에 접근했고 무슨 목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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