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집행유예…양측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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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530건을 직접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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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동기·방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고, 방실 침입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고인 3명 가운데 2명 측 변호인들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530건을 직접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뤄진 감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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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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