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에 "제대로 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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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형사처벌은 아시다시피 죄형법정주의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수사 결과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했다"며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그리고 구조를 늦게 한 데에 대해서 입건해서 처벌하는 것 같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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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거취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대표는 "형사처벌은 아시다시피 죄형법정주의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수사 결과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했다"며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그리고 구조를 늦게 한 데에 대해서 입건해서 처벌하는 것 같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수본은 73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송치하는 등 23명을 송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주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꼬리자르기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며 "책임이 있을 때 잘랐을 때야 꼬리 자르기가 되지, 법적 책임이 없는데, 형사 처벌은 엄격한 증거와 구성요건을 갖춰야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고 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다 물어야, 그게 꼬리 자르기가 아닌 거냐"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1차 수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책임이 없어서 일단 입건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 문제인데 그건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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