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무인기 논의는 물꼬 텄지만 민생법안 처리는 감감무소식

이서영 기자 2023. 1. 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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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는 열려…일몰법 상임위는 올스탑
주호영, 尹 순방 동행, 김진표 의장 순방으로 본회의 개최도 어려워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여야간 논의 물꼬는 텄지만 일몰법 처리는 정쟁 속에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야가 일몰법 논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시급한 민생현안인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논의 등은 미뤄지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여야에 따르면 다음 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질의를 한다.

국방위원회(국방위)의 경우도 다음 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시기 및 참석 대상은 여야 간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을 고집하지만 민주당은 안보 등을 이유로 17일 등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외통위와 국방위는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지만, 일몰법 등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뒤 열린 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뿐이다.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주 중 비쟁점 법안과 체계자구심사 법안 처리를 위해 각각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은 것을 제외하면 법안 논의가 전무하다.

우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안들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 법사위로 올려져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때문에 각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 묶이게 되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다.

정부는 당초 3년 연장안을 화물연대에 제시했지만, 파업에 돌입하면서 원점 재검토한다며 압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의 '일몰제 폐지'에 반대했다. 이후 야당이 3년 연장안에 동의한다며 입장을 바꿨음에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자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법사위에 오른 것.

이에 민주당은 '직회부'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 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3년 연장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다.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의 경우 민주당이 나서서 직회부 한 바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법사사법위원회 전채회의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주52시간+추가8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 심사에서 멈춰있다.

정부·여당은 현재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일몰 연장을 요구해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유연노동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몰시엔 76%가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4년간 준비할 시간을 줬고,주 52시간제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중 한 10% 정도가 어렵다고 호소를 했는데 정부가 그에 필요한 지원책을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가 소관 상임위 혹은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1월 임시회 본회의 개최 역시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1월 임시회를 소집하면서 함께 요구한 '긴급현안질의' 대신 국방위와 외통위 차원의 현안 검토만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올릴 안건이 없기 때문이다. 긴급현안질의는 대정부질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기에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더욱이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할 주 원내대표가 14일부터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길에 동행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설 연휴 전 일몰법 협상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12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순방하고 있어 설 명절 전 본회의가 열리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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