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조직개편 지속…'신원조사센터' 본격 가동

김서연 기자 2023. 1. 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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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조직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국정원은 작년 11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에서 군 기관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및 3급 상당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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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국정원 원훈석.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조직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작년 보안업무규정 시행 규칙을 개정한 데 따라 최근 '신원조사센터'가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2차장 산하에 신원조사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원조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친교 인물 △인품 및 소행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작년 11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에서 군 기관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및 3급 상당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를 두고 과도한 '세평 수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 규칙에는 신원조사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방부 장관 및 경찰청장에 "위탁"하며, 국방부 장관 및 경찰청장은 "신원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신원조사의 월별 통계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적시됐다.

아울러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존안자료' 부활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국정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모두 선을 긋고 있다. 국정원은 "신원조사는 국정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에 근거해 과거 정부부터 수행해온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이며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신뢰성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존안자료 부활'이나 과도한 '인사 검증'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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