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공화당 상대 '천막 철거비 소송' 2심도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2019년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받은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석준협 권양희 주채광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천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같은 취지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시가 2019년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받은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석준협 권양희 주채광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5명을 추모하는 농성을 벌였다.
서울시는 그해 6월 1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다시 천막을 설치했으나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던 중 자진 철거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천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같은 취지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은 비용을 일단 납부하면서도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며 별도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은 2020년 1월 민사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됐다. 우리공화당이 낸 행정 소송에서는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7월 "우리공화당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서울시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광장을 점거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판결 결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 지게 된 채무와 우리공화당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이 같은 만큼 서울시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