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마 빙자 여성 20여명 추행 혐의 무속인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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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행위를 빙자해 여성 손님 20여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퇴마 행위를 빙자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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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일 결심공판…선고공판 2월 9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퇴마 행위를 빙자해 여성 손님 20여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2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8)씨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51)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퇴마 행위를 빙자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다.
이들은 A씨로부터 '암에 걸릴 것이다', '액운이 계속될 것이니 굿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내고 퇴마 행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총 239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액운을 쫓으려면 굿을 해야한다'며 퇴마 행위를 종용하는 등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퇴마나 치료 목적이지 추행이 아니다"며 "사전에 퇴마 행위에 따른 신체 접촉이 있음을 설명했고, 동의서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굿에 대한 비용으로 받은 것이다.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금품을 편취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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