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윤희근…법리검토 결과 혐의 인정 안돼"

김동규 기자 박재하 기자 2023. 1. 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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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에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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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청장, 구속 필요성·상당성 없어 불구속 송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박재하 기자 =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3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장관이 입건됐는데 서면조사도 안 된건가'라는 질문에 "서면조사도 안됐는데 각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공수처가)사유는 안 밝히고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경찰청과 윤희근 청장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낸 것에 대해서는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혼잡상황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가 명확해서 경찰청에서는 이런 경찰사무 관련해 전혀 지방청에서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이태원 사고와 같은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상황은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주의의무가 용산서장보다는 약하다고 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 인정이 조금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성민 서울청 전 정보부장의 공소장에 서울청장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에는 "서울청 112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마약, 성범죄, 교통혼잡, 성추행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남은 수사 중 소방청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밀톤호텔 관련 수사는 경찰청에서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에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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