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행제한구역 더 넓혀…방공작전 변함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이 '임시비행금지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관계돼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북한 무인기 금지구역 침범' 기자회견 반박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이 '임시비행금지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군은 2022년 12월 29일 부로 (비행금지구역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며 "P73B는 폐지했고, 보다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어 우리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채로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은 핵심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드론 위협 심화' 및 '서울이 드론사업에서 고립된 섬처럼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은 기존에도 드론이 수방사 통제하에 운영되었던 곳"이라며 "변화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계획에 차질, UAM 운용 불가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관계돼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맞춰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한 탓에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