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행제한구역 더 넓혀…방공작전 변함 없어"

김지은 기자 2023. 1. 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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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이 '임시비행금지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관계돼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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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북한 무인기 금지구역 침범' 기자회견 반박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2023.01.0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이 '임시비행금지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군은 2022년 12월 29일 부로 (비행금지구역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며 "P73B는 폐지했고, 보다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어 우리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채로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은 핵심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드론 위협 심화' 및 '서울이 드론사업에서 고립된 섬처럼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은 기존에도 드론이 수방사 통제하에 운영되었던 곳"이라며 "변화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계획에 차질, UAM 운용 불가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관계돼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맞춰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한 탓에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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