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안맺은 CJ대한통운-택배노조 “단체 협약 대상” 판결… 기업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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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을 유지하면서 하청 특수고용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산업 현장 노사관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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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교섭권 확대 놓고
경총 “현장 노사관계 악영향”
법조계서도 “무리한 법적용”
‘노란봉투법’과도 맞물려 논란
법원이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을 유지하면서 하청 특수고용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계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단체협약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향후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동시장개혁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가 CJ대한통운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 경영상 안정성을 해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산업계는 노동개혁 추진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산업 현장 노사관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노위에 이어 법원까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실질적 지배력은 판단 기준조차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인식이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원청업체의 단체 교섭권을 확대 적용했다는 지적이 크다. 노동법 전문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인사 등에 개입하는 문제와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임에도 같이 부당노동행위로 취급하는 건 매우 형식적인 논리”라며 “개념이 모호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자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의 원청과의 교섭을 인정하면서 지난해 벌어졌던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기사들의 교섭 요구와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노조가 강대강 전면전을 펼치며 협력적 노사 관계를 내건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수고용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향후 사법부가 원청의 교섭대상을 확대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이번 판결이 현행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부분은 있지만, 특수고용 근로자가 늘어나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낼 수도 있다”며 “기업들도 급격한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순·김호준·김성훈·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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