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등록금 동결기조에… 대학원·유학생 인상 ‘불똥’

박정경 기자 2023. 1.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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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들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부 규제를 받지 않는 정원 외 외국인이나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꼼수' '편법' 인상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들은 대신 대학원과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은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생과 마찬가지로 인상률 법정 상한을 적용받지만, 국가장학금Ⅱ유형 규제에선 벗어나 있고,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은 물가 연동 규제마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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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열린 2023 대입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 대학가, 재정위기 돌파구 모색

학부 등록금 올리면 지원 끊겨

“대학원생에 책임전가” 지적도

‘국가장학금Ⅱ’ 조건완화 목소리

14년째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들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부 규제를 받지 않는 정원 외 외국인이나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꼼수’ ‘편법’ 인상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생 등록금 인상 등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국민대 등은 각각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경북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원광대, 전주대, 한밭대, 대전대 등 지방 대학들도 동결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4.05%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고 사업인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2009년 이후 유지한 동결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재정난을 호소해 온 대학들은 등록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2024년 총선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대신 대학원과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은 인상하기로 했다. 연세대(3.5%), 서강대(4%), 중앙대(5%)가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서강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계열별로 2∼4% 인상한다.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생과 마찬가지로 인상률 법정 상한을 적용받지만, 국가장학금Ⅱ유형 규제에선 벗어나 있고,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은 물가 연동 규제마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학이 재정위기를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대학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가 궁극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학의 재정 부실로 인한 교육 환경 저하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물가를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 연 823만7000원에서 2022년 632만6000원으로 2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최소한의 교육 개혁을 위해선 법적으로 허용된 정도의 등록금 인상은 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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