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0대 가장 공모 살해 어머니·아들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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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남성을 공모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해·사체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2)와 B군(15)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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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남성을 공모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해·사체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2)와 B군(15)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은 지난해 10월8일 대전 중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 C씨에게 부동액을 주입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찌르고 A씨가 둔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공소사실을 말했다.
또 “범행 이후 욕실에서 사체를 손괴해 여행가방에 넣은 뒤 A씨의 친정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C씨가 위급한 상태라며 119에 허위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C씨와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자신의 언어장애를 C씨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인 지난해 9월18일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했고, 이틀 뒤인 9월20일에는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이후 C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약물을 먹인 후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약물을 음식물에 섞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평소 C씨를 미워하는 아들에게 “네가 다리를 묶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C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과 A씨, B군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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