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징용 대위변제, 현재·미래 위해 불가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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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시절의 비극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해방 80년을 바라보고, 지금의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며, 심지어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섰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담대한 해법이 필요한 때가 됐다.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1965년 한일협정으로 징용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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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시절의 비극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해방 80년을 바라보고, 지금의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며, 심지어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섰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담대한 해법이 필요한 때가 됐다. 실제로 2030세대들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났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12일 제시한 ‘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외교부의 서민정 아태국장은 이날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금으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대위변제 방안을 내놨다.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1965년 한일협정으로 징용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안으로 보인다. 일본측 참여가 빠졌다는 점에서 ‘1(한국 기업)+1(일본 기업)+α(한·일 국민성금)’을 골자로 한 문희상안(案)보다 후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안보 상황,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북한 등 전체주의 국가로 재편되는 글로벌 질서,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번영을 열어가야 하는 장기 전략 등을 고려하면 조속한 한·일 관계 정상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죽창가식 반일 선동은 국익 자해로 연결된다.
남은 과제의 하나는 일본 기업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일본 측은 ‘구상권 포기’선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야 한일 기본협정에 완벽히 부합한다는 것이다. 독도 문제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여전하고, 식민지배 반성도 한국 입장에선 불만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결단해야 할 때다. 징용피해자와 국민의 이해를 최대한 구하되, 조기 이행에 나서야 한다. 일본의 적극적 협력도 필요하지만, 일본이 완강하면 굳이 구상권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더는 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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