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청과 직교섭 권리 인정한 1심 판결이 위헌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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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결은 위헌적이라고 할 만큼 법리 허점이 뚜렷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2일 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택배노조는 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방노동위원회도 대한통운 입장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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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결은 위헌적이라고 할 만큼 법리 허점이 뚜렷하다. 상급심에서 재심리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2일 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청 업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연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택배노조는 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방노동위원회도 대한통운 입장을 지지했다. 그런데 2021년 중노위가 뒤집었고, 이번 판결은 그 연장선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는 이번 판결 취지대로라면, 사용자 범위를 무제한 확장할 수도 있다. 심지어 정부는 모든 공공사업의 원청 업체로 책임을 져야 한다.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로 확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그런 우려 때문에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중 제2조가 사용자 개념에 ‘실질적 지배력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복사하다시피 선행 판결한 셈이다. 야당과 노조 등의 ‘진짜 사장 처벌법’ 선동에 발맞춘 정치성까지 의심된다.
헌법 및 다른 법률과의 상충도 심각하다.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교섭하라는 것은 계약법 질서를 파괴한다.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면 불법 파견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파견근로자법과도 충돌한다. 대리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결과도 낳는데, 하도급법 위반이다. 현장에선 화물연대 불법 파업이 합법화하고, 원·하청 질서가 붕괴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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