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신재생’ 속도 조절 … 의무공급 비율 낮춘다

박수진 기자 2023. 1. 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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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높여왔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이 하향 조정된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발전사들은 RPS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비율을 채워야 하는데 법에 따라 비용은 한전이 정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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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5%→ 13% 하향 조정

25% 달성은 2030년으로 늦춰

한전·발전사 비용 부담 줄 듯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높여왔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이 하향 조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속도 조절 기조에 따른 조치다. 당장 올해부터 14.5%에서 13%로 낮춰지고 25%를 달성하는 시점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늦춰진다.

원전 등 여타 에너지 대비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RPS가 축소되면서 발전사와 한국전력공사의 비용 부담이 줄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발전사들은 RPS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비율을 채워야 하는데 법에 따라 비용은 한전이 정산해 준다. RPS가 올라가면 한전 전력 구입비가 늘어나고 결국 국민 요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2012년 2%로 출발한 RPS는 매년 0.5%포인트가량 상향 조정됐다. 이후 문 정부 들어 해마다 1%포인트씩 높아졌고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무려 3.5%포인트가 단번에 뛰었다. 전 정부는 RPS 비율을 올해 14.5%, 내년 17%, 2025년 20.5%까지 끌어올린 뒤 2026년 이후 25%로 가져간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도별 RPS는 올해 13%, 내년 13.5%로 하향 조정된다. 25%를 달성하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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