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쇼핑몰’ 연예인 X소기업, 불합리 환경 대처법은

이선명 기자 2023. 1.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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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비판 속 3차 사과문
연예인 회사 열악환경 도마 위
배우 강민경의 열정페이 논란과 더불어 연예인 설립 회사 및 매니지먼트 회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적되며 대중의 분노를 샀다. 일리엔 제공·네이버부동산 캡처


다비치 멤버 강민경이 ‘열정페이’ 논란에 3차 사과문을 내놨으나 대중의 성화는 꺼지지 않고 있다. 연예인 설립 회사 및 매니지먼트 업계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지적되고 있다.

강민경은 11일 인스타그램에 “확대 재생산되는 억측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회사 대표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며 “이 일을 계기로 신입 팀원은 물론 모든 직원 초봉을 3000만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사용했던 공고를 재사용하면서 경력직 공고에 연봉 2500만원이 잘못 게시된 것”이라며 “과거 웹디자이너 채용 공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강민경은 “쇼핑몰 퇴사율과 경력직 연봉이 한 업체 데이터를 토대로 ‘퇴사율 52%, 연봉 2230만원’이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실제와 다르고 평균 연봉 2230만원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강민경은 자신이 과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을 소개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그는 “고가의 책상과 가스레인지가 채용공고와 함께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며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좋은 옷, 좋은 물건을 광고하고 소개하는 것 또한 제 일이라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강민경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대졸 이상 ▲경력 3~7년 ▲영어 가능 ▲연봉 25000만원의 조건을 공지했다.

이를 두고 강민경이 경력직에게 최저시급을 제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그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한 갖가지 노동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민경과 같은 불합리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책 있나


강민경의 이번 사례는 강민경의 쇼핑몰이 높은 순이익을 거두며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임과 동시에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노동 환경에 가진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노무법인 에이치 이승연 노무사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3~7년의 경력직에게 최저임금 수준(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 평균 연봉액 약 2413만원)으로 채용공고를 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연봉 이외 별도 유인요소가 없는 한 해당 연봉으로는 인력구인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경이 해당 공고를 ‘직원의 실수’로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30인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는 ‘채용절자법’에서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채용공고 변경이 불리한 변경이라 볼 수 없고 30인 이상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공고 변경이 노동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민경이 해당 공고에서 회사 복지 사항을 ‘간식 제공’으로 적었다 ‘식대 제공’으로 변경한 것 또한 “노동법적 측면에서만 보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식대제공 없이 ‘간식제공’만 한다고 해 위법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중소기업 경우 식대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존재한다”고 했다.

연예인 설립 회사, 열악한 근무 환경 수면 위


강민경의 경우 65억원의 건물을 매입한 사실과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물건을 과시하는 등의 최근 사례가 맞불려 그의 열정페이 논란은 비판이 가중됐다. 유튜브 방송화면


강민경을 비롯해 최근 방송인 홍록기가 운영하는 법인이 수십명의 직원의 임금을 2~3년간 체불한 사실까지 알려져 연예인 설립 회사 및 매니지먼트 회사들의 임금체불, 부당한 노동 강요, 폭언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적되는 모양새다.

이승연 노무사는 “회사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대체하는 방법은 대외적으로는 각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며 “대내 적으로는 노동관계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 내 괴롭힘 미조치 등은 고용노동청에 신청이 가능하고 부당해고, 계약직 차별 등은 노동위원회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대보험 미가입 등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연금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유명인이 설립한 회사 또는 매니지먼트 회사의 경우, 유명인의 인기라는 특성에 기대 회사나 직원 모두 ‘우리는 일반인과 다르다’라는 인식 하에 기초적 노동법의 준수나 기본적 권리 요구가 매우 취약한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노동법적 이슈가 폭로될 정도로 쌓이게 만드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외·대내 적 이슈제기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근본적으로 회사도 기초적 노동법 준수의 주체가 된다는 인식과 소속 직원도 당연한 권리로서 노동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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