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소장, 징계위서 면직 처분…“먼지털기식, 이의제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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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임영일 소장이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오늘(13일) "방위사업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징계위를 열어 임 소장에 대한 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2020년 12월 기품원 정관 개정을 통해 기품원 산하에 국방기술을 기획·관리하는 국기연을 설립했으며, 초대 소장으로 방사청 화력사업부장 출신인 임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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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임영일 소장이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오늘(13일) "방위사업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징계위를 열어 임 소장에 대한 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품원은 어제 국기연 소장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2020년 12월 기품원 정관 개정을 통해 기품원 산하에 국방기술을 기획·관리하는 국기연을 설립했으며, 초대 소장으로 방사청 화력사업부장 출신인 임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방사청은 임 소장의 카드 사용 내역 등에 관한 내부고발을 접수한 뒤, 지난해 8월부터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해당 소장의 면직 처리는 확인했다"면서도 "감사 세부 내용들은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면직 결정은 당국이 '찍어내기' 의도로 먼지털기식 감사를 벌인 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 등 이의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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