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테러 청정국도 옛말"…한국 불법 체류하며 테러 자금 송금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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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부터 8월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테러 단체 '타브히드 바 지하드(TvJ)' 간부 B 씨에게 돈을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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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해외 테러단체에 돈을 송금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부터 8월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테러 단체 '타브히드 바 지하드(TvJ)' 간부 B 씨에게 돈을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TvJ 조직원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접촉하면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차례에 걸쳐 140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했으며, 지난 2021년 7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B 씨에게 250달러(한화 약 30만 원)를 송금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돈을 송금한 단체가 테러단체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살핀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2만 원을 선고하며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종합하면 (테러 단체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테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 단체의 존속을 돕는 것으로 액수와 관계없이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큰 죄인데, A 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씨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제 테러 단체의 공격에서 벗어난 '테러 청정국' 중 하나로 꼽히지만, 국내에서 테러 단체에 송금 지원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테러 조직이 많이 모여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총기 1대를 구입하는 데 30만 원, 1명을 중무장시키는 데 70만 원이 든다"며 "적은 금액으로도 테러 범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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