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은호 군포시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하 시장에게 징역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하 시장에게 징역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표 행위의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