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지역 행복택시 지원대상 '70세 이상'→'65세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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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읍면지역 행복택시 지원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비 지원대상 읍면지역 거주민의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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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읍면지역 행복택시 지원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비 지원대상 읍면지역 거주민의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으로 약 1만5000명의 읍면 주민들이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다. 주민들은 제주교통복지카드로 1인당 16만8000원 상당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받는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가 소요 예산(25억원)은 추경을 통해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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