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대선 결선투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반사이익 구조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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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2주 뒤에 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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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2주 뒤에 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대선은 '단순다수제' 방식으로 2등보다 단 한 표만 더 받으면 5년간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상대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차 투표에서 반사이익 구조를 깨뜨려 비전 경쟁을 유도하고 다시 2주간 국민 앞에서 3위 이하 후보의 가치와 정책을 수용하고 연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혐오정치가 끝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532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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