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제도 확대에…작년 예탁원 담보액 11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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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증거금) 보관 금액이 크게 늘었다.
예탁원이 보관해 관리하는 담보는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비한 변동증거금과,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한 개시증거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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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증거금 교환대상 잔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영향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증거금) 보관 금액이 크게 늘었다.
예탁원이 보관해 관리하는 담보는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비한 변동증거금과,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한 개시증거금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변동증거금 보관금액은 17조 4634억원(전체 담보금액의 86.1%)으로 전년 말(9조1475억원) 대비 90.9% 증가했고, 개시증거금 보관금액은 2조 8234억원(전체 담보금액의 13.9%)으로 전년 말(3146억원) 대비 797.5% 급증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 금융기관의 개시증거금 납부 면제한도 초과와 작년 9월부터 적용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 적용대상 확대에 개시증거금 보관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개시증거금 의무교환 적용대상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에서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으로 확대됐다.
담보로는 채권이 15조 1446억원으로 전체 담보의 74.6%를 차지했고, 그 외 상장주식 4조 3350억원(21.4%)과 현금 8072억원(4.0%)으로 구성됐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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