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서울청장 등 송치로 수사 종료…행안부·서울시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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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놓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등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사고 책임 기관인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을 놓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이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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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서울시 자경위도 무혐의…'군중 유체화 현상' 원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놓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등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손제한 본부장·경무관)는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세계음식거리에서 158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참사를 놓고 원인을 규명하며 책임 소재를 가린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손 본부장은 "핼러윈데이를 앞둔 지난해 10월29일 토요일 저녁 많은 인파가 이태원역 등을 통해 사고 현장으로 밀집했고, 오후 9시쯤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해 정체와 풀림이 반복했다"고 밝혔다.
오후 10시15분쯤 현장 골목으로 많은 사람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한 주점 앞에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고,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돼 군중 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숨지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현장 주변 CCTV와 SNS·언론 영상, 제보 영상 등 180여점을 확보해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두 차례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다. 정부 기관 등 압수수색으로 14만여점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했으며, 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특수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사고 책임 기관인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을 놓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이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김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법리검토 등을 거친 결과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종결할 예정이다.
이외 △토끼머리띠 △각시탈 △밀어 선동자 등 언론·SNS 등에 제기된 주요 의혹은 사고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향후 특수본은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공문서 허위 작성 의혹은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이어간다. 해밀톤호텔 대표 일가 횡령 의혹은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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