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74일간 수사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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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수사해 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74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예방 조치가 부실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서울경찰청장과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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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수사해 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74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예방 조치가 부실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수본은 기관들의 이러한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었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서울경찰청장과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입니다.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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