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하루새 8개 범죄 저지른 40대 '징역형'

김아영 2023. 1.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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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하루새 8개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A씨(42)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추격한 경찰이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 B씨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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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범행 집행종료 한달만에 또 범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술에 취해 하루새 8개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A씨(42)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추격한 경찰이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 B씨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과도한 음주 습벽에 따른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로 인한 주취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종범행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한 달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들과 상태를 입은 경찰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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