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하루새 8개 범죄 저지른 4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하루새 8개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A씨(42)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추격한 경찰이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 B씨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동종범행 집행종료 한달만에 또 범행"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술에 취해 하루새 8개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A씨(42)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추격한 경찰이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 B씨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과도한 음주 습벽에 따른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로 인한 주취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종범행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한 달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들과 상태를 입은 경찰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건뭐지?] '10명 중 1명만 양보'…무용지물 '임산부 배려석' (영상)
- 보이스피싱 피해 4조원…신속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 관건
- 이재명 vs 검찰 '제3자 뇌물' 쟁점은…'정치적 이득' 공방 예상
- 석화업계 기업인 120명 모여 '도약 다짐'…신학철 "성장 적극 돕겠다"
- 신유열 상무 참석하고 사장단 총출동…롯데, 3년 만에 '대면 VCM'
- "이재명 檢 수사 부당" SNS 글…野 169명 중 45명
- '2023 LCK 스프링' 18일 개막…우승 후보 디플 기아·T1 지목
- '눈물·찬사'…김현주→류경수, '정이'팀이 故강수연을 추억하는 법 [TF초점]
- M&A '꽁꽁'…사모펀드 쌍두마차 MBK‧한앤코 매각 난항 닮은 꼴
- [엔터Biz] 하이브, '소포모어 징크스' 없는 뉴진스 활약에 함박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