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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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토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는 '2023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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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토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는 '2023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농촌지역 전입일 만 5년이 경과 하지 않고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 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돼 있는 재촌 비농업인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이며,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된다.
올해부터는 대출금리가 기존 연 2%에서 연 1.5%(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변동됐다. 또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또는 영암군수에게 사전 취업신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농한기 이용 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토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세부 사업지침은 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영암(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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