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4개 건축물 선정

김태완 기자 2023. 1.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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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연면적 1000㎡ 이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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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연면적 1000㎡ 이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며 다중이용업소는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이다.

시는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건축물의 화재취약 여부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개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총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하며, 건축물 관리자는 사업비의 1/3을 부담해야 한다.

선정된 건축물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영호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을 적극 발굴하고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가연성(드라이비트) 외벽 등을 준불연 재료로 교체하는 등 기존 건축물 9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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