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일 1㎡에 11명 밀집… 희생자 1명당 '0.5톤' 압력 받아

박준석 2023. 1.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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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는 1㎡당 11명 가까운 인파가 몰려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한 순간에 넘어지면서 희생자 1명당 최대 560kg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영 금오공대 교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밀도 추정 감정서를 토대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참사 희생자들은 1명당 최대 560kg 정도의 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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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본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참사 77일 만에 사고 원인 공식 규명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전 해밀톤호텔 뒷골목 모습. 한국일보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는 1㎡당 11명 가까운 인파가 몰려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한 순간에 넘어지면서 희생자 1명당 최대 560kg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기관에 의해 사고 원인이 공식 규명된 건 지난해 10월 29일 참사 이후 77일 만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참사 당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와 세계음식문화거리를 잇는 'T자형' 골목길에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면서 오후 9시쯤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특정 공간에 인파가 밀집하면서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군중이 한 덩어리가 돼 유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후 오후 10시 15분쯤 세계음식거리 일대 밀집 군중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호텔 옆 50m 내리막 골목길로 떠밀려 내려오면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넘어진 사람들 뒤편에 있던 군중도 연쇄적으로 전도(顚倒)됐다. 넘어짐 현상으로 이태원역 1번 출구로의 이동이 지체되며 군중 밀집도는 더욱 증가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의 1㎡당 밀집도는 7.72~8.39명(10시 15분)→8.06~9.40명(20분)→9.07~10.74명(25분)으로 시간이 갈수록 심화됐다. 통상 1㎡당 5~6명이 모이면 위험하다고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때 넘어진 사람들의 눌림과 끼임으로 인해 발생한 압력으로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박준영 금오공대 교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밀도 추정 감정서를 토대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참사 희생자들은 1명당 최대 560kg 정도의 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오후 10시 19분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이 시작됐고, 1시간여 뒤인 11시 22분쯤 '끼임' 현상이 해소됐다. 사인은 '압착성 질식'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희생자 개개인이 받은 압력이 제각각이라 구조 '골든타임'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 특수본은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의 참사 전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법령·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 및 현장 통제 등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유관 기관 간 협조 부실과 구호조치 지연 등 기관들 과실이 중첩돼 다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 기관 소속 간부 및 실무자 24명(1명 사망)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또한 참사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끼머리띠' 남성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바닥에 뿌려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각시탈' 남성 등에 대해서 경찰은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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