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깜깜이 증액 방지법 발의

고차원 2023. 1.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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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증액시에 시공사가 증빙 자료를 의무 제출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또 사업시행자는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 검증 결과를 반드시 조합 총회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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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증액시에 시공사가 증빙 자료를 의무 제출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또 사업시행자는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 검증 결과를 반드시 조합 총회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공사가 최초 요구한 공사비 증액 규모는 4조 6,814억 원이었지만 한국 부동산원이 도출한 증액 공사비는 3조 4,887억 원으로 1조 2,000억 원 가량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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