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갑질·폭언 전북소방본부 간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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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북소방본부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소방정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갑질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는 익명의 투서가 전북소방본부에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전북소방본부는 감찰조사를 진행했고,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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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북소방본부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소방정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갑질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는 익명의 투서가 전북소방본부에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전북소방본부는 감찰조사를 진행했고,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관계자는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전북 부안소방서 소속 과장이던 시절 술에 취한 채 맥주병을 소방서로 던져 훈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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