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탄희 ‘대선 결선투표제’ 선거법 개정안 발의
3위이하 후보 정책 수용해
2차 투표에서 당선자 결정”
대선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2주 후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는 제도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 중이다.
단순다수제 방식은 과반수 득표와 상관 없이 가장 많은 득표를 올린 후보자가 당선되는 구조다. 대선이 단순다수제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8차례의 대선은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과반을 넘긴 후보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할 정도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자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2위 두 명의 후보를 놓고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당선자가 투표자의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구조화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치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22년 2월 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당론 채택한 데 이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탄희 의원은 “대선 1차 투표에서 반사이익 구조를 깨뜨려서 비전 경쟁을 유도하고, 다시 2주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3위 이하 후보의 가치와 정책을 수용하고 연합하는 과정을 거친 뒤, 2차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강민정, 기동민, 민형배, 신정훈, 양정숙, 용혜인, 위성곤, 이수진(비례)·정필모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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