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마약’ 한서희, 2심도 징역 6개월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1. 13. 11:18
마약 투약 혐의로 세번째 기소된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3일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관련 증거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서희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 톱과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엔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서희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무마해달라며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가 자신을 회유 협박했다고 공익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한서희)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양현석)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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