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등 이유로 가장 살해한 모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박주영 2023. 1.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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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함께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중학생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A(43)씨와 아들 B(16)군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 모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들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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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함께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중학생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A(43)씨와 아들 B(16)군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 모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숨진 피해자가 남긴 공책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다음 기일에 피해자의 모친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

A씨는 아들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 씻던 중 흉기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8일에는 A씨가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고 있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한다고 여겨 다툼을 벌이던 중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부추겨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당시 B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모자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드러나 두 사람 모두 구속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0일 열린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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