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편취 재판받자 증인들에 거짓말 시킨 인천 병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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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병원장과 간호과장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병원 직원과 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 소재 정형외과에서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1년 3월15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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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병원장과 간호과장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병원 직원과 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형수)는 위증교사 혐의로 인천 소재 모 정형외과 병원장 A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정형외과 간호과장 B씨(56)를 불구속기소하고, 위증 혐의로 직원 C씨(63)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위증 혐의로 이 병원 입원환자 D씨(56)를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환자 E씨 등 10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지법에서 요양급여 편취 혐의(사기 및 의료법위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C씨 등 12명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 소재 정형외과에서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1년 3월15일 기소됐다.
이후 2021년 6월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되자, 공모해 직원 1명과 환자들에게 잇따라 접근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
이들은 "병원 진료 기록대로 입원과 물리치료, 식사 제공이 이뤄졌다", "병원에서 무단 외출, 외박환자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고, 실제 직원과 환자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검찰은 병원 직원과 입원환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허위 증언을 하자 의구심을 품던 중, 직원 C씨의 진술을 받았다. 이후 잇따라 병원 환자들의 위증을 인지한 데 이어 이들의 위증이 A씨와 B씨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20여 명의 증인을 모두 재판에 출석시켜 2년여간 재판을 끌어오며 병원 운영을 지속해왔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씨는 영장이 발부됐으나, B씨는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위증 사범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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