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붙은' 고향사랑기부제…속속 참여

박석희 기자 2023. 1. 13.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시흥시는 법 제정과 함께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에 출향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경기 고양·부천, 인천 남동구 거주 출향인 등 각 지역 인사들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호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법 제정과 함께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에 출향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경기 고양·부천, 인천 남동구 거주 출향인 등 각 지역 인사들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1호 기부자인 신 교수는 고향은 서울이지만 관내 대학에 재직하며 행정안전부의 고향사항기부제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교수는 “한국공학대학교가 있는 시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했다"며 "시흥시는 수도권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과 자원이 충분해 잠재력이 큰 곳”이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법인과 단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없다. 지방선거 등에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타인에게 기부·모금을 강요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공익 신고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지자체는 최대 1년 간 모금이 제한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를 잊지 않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줘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시흥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