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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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선 결선 투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단순다수제는 예외적인 '한탕주의'"라며 "결선투표제가 4년 중임제와 결합하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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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논의 본격화하나...이재명도 12일 언급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선 결선 투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단순다수제는 예외적인 '한탕주의'"라며 "결선투표제가 4년 중임제와 결합하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두고 다시 투표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단순다수제는 또 전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미국 등은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단순다수제 방식의 대통령선거는 '2등보다 단 한표만 더 받으면' 5년간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3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하면 30%대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단순다수제는 정치공학적인 후보 단일화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의원실은 "단순다수제는 유권자들에게 당선가능성 있는 양자 간 택일을 사실상 강요한다"며 "이러한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정을 일으키는 데만 집중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혐오적 선거문화, 정치문화를 악화시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결선투표제는 재차 투표를 통해 과반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서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다.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제를 도입한 전 세계 국가 중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학계에서는 사실상 ‘글로벌스탠다드’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예외일 뿐, 36개국에 달하는 나라들, 즉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혐오정치가 끝난다. 반사이익 구조와 혐오선거는 대통령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기 어렵고 당선 이후의 국정운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대선 1차 투표에서 반사이익 구조를 깨뜨려서 비전 경쟁을 유도하고, 다시 2주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3위 이하 후보의 가치와 정책을 수용하고 연합하는 과정을 거친 뒤, 2차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지속 제기돼왔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22년 2월 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당론 채택한 데 이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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