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마약' 한서희, 2심도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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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세 번째 마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13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에 한서희의 혈흔이 있는 점, 마약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점들을 들어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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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세 번째 마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13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대로 한서희에게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서희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적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서희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당시 한서희 측은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반응이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에 한서희의 혈흔이 있는 점, 마약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점들을 들어 유죄판결을 내렸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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